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허가 신청사건-서울서부지법 2017비합1***호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허가 신청사건-서울서부지법 2017비합1***호
-집합건물/상가관리단분쟁 사건
1.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허가신청사건의 배경
가. 임시관리단 집회결의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상가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위 관리인 선임결의에 위임장 등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집합건물/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선임결의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오재욱 변호사]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어 관리인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됨.
나. 이 사건 집합건물/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직무가 정지된 관리인을 완전히 해임시키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분소유자 1/5이상이 직무집행이 정지된 현 관리인 해임 및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직무대행자에게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요청[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오재욱변호사]을 함.
다. 이에 직무대행자가 구분소유자 1/5이상의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청구를 받아 법원에 직무가 정지된 관리인 해임 등의 안건에 대한 상무외 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됨.
2. 법원의 결정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을 받아들어 특정한 일시에 직무가 정지된 관리인 해임 등의 안건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림.
3. 이 사건의 쟁점 및 내용
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직무가 정지된 관리인의 직무대행자가 현 관리인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1/5이상의 임시관리단 소집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상무외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1)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임시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상가 구분소유자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 임시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이 직무가 정지되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든지, 직무가 정지됨 없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관리인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임시관리단 집회를 반드시 소집하면 되는 것이지 직무대행자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상무외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의 소집이나 주주총회의 소집이 상무인지와 관련해서 그 ‘의안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상무라면 그 소집 또한 상무이고, 그 ‘의안의 내용’이 상무가 아니라면 그 소집 또한 상무가 아닌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의안의 내용이 직무가 정지된 현관리인의 해임이므로, 의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무대행자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법원에 상무외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관리인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의 해임을 결의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인 해임청구와 비교하면,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 참조).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 등과 같은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나,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로 관리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집회의 의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구분소유자 1/5이상이 직무대행자에게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를 하고 직무대행자가 법원에 상무외 허가신청을 통하여 임시관리단집회가 열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관리인해임을 의결하면(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참조)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직무가 정지된 관리인이 자신을 직무정지시킨 가처분사건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소유자들이 원고가 되어 관리인선임결의 무효(취소)의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본안소송의 당부를 따질 필요없이 직무정지된 관리인을 해임한다는 안건으로 구분소유자 1/5분이상이 직무대행자에게 임시관리단집회소집을 요구하고 직무대행자가 법원으로부터 상무외 허가결정을 받아 특정일시에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한 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관리인 해임을 의결하면 본안소송의 당부에 상관없이 직무가 정지된 관리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실익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