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전사고 발생했으나 스키강사에게는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을 부정한사안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했으나 스키강사에게는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을 부정한사안
(서울중앙지법2016나44379호 구상금/대법원2017다213036호로 확정)
* 스키장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전망 하자를 이유로 안전망 관리책임자인 스키장 리조트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자[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182호-확정] 스키장리조트의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스키강사 등에게 스키강습 중 스키강사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보호조치의무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청구를 한 사건
1. 사건의 쟁점
스키장 강습 중 이 사건 스키장 안전망의 하자로 인하여 강습생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공작물 설치관리자 이외에 당시 스키강습을 담당했던 스키강사 등에게도 피해자인 강습생이 스키 강습 중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스키강사의 주의의무 정도의 문제]
2.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채 강습에 참가하였고, 스키강사는 피해자가 오후에 단체강습을 받았음을 확인한 후 숙소 앞 낮은 언덕에서 간단한 바닥강습을 실시. 바닥강습의 내용은 슬로프에서 멈추는 방법, A자를 유지하여 내려오는 스키 자세(프로그 화렌)와 스키 스텐스를 유지하면서 실행하는 턴(프로그 보겐), 엣지 세우지 않는 방법, 속도가 날 경우 테일을 넓혀 속도를 줄이는 방법 등이 포함되었음.
통상적으로 프로그 화렌의 자세(소위 A 자세)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프로그 보겐, 즉 턴)로는 넘어가지 않음.
2) 스키강사는 위와 같은 바닥강습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리프트를 타고 초급 코스 정상에 올랐음. 스키강사는 A자 유지 활주(화렌) 시범을 먼저 보인후 스키강사는 백 보겐 형태로 피해자의 폴을 잡아주면서 슬로프를 내려오게끔 함. 이러한 자세로 스키강사는 피해자의 화렌 자세와 턴 자세를 확인하면서 함께 슬로프의 약 300미터 가량(슬로프의 약 1/3지점)을 내려왔음.
3) 스키강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화렌 자세와 턴 자세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나머지 구간부터 피해자가 혼자서 슬로프를 내려갈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와 일정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슬로프의 일정 지점에 이르러 자세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빠른 속도로 아래쪽으로 활강하기 시작하였고, 스키강사가 ‘다리 벌려’, ‘넘어져라’ 등의 소리를 질렀지만 피해자가 계속하여 활강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진행 방향 왼쪽의 안전망 쪽으로 90도 방향을 꺾어 미끄러져 결국은 안전망 바로 뒤에 있던 나무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직후 스키강사는 스키장 패트롤을 불러 피해자를 응급실로 이송하였음.
나. 판 단
– 스키강사는 통상적으로 1:1 강습에서 이루어지는 내용과 순서를 그대로 시행하였는데, 이는 당일 스키를 처음 타는 초보자의 경우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점, 스키강사가 그날 처음 만날 피해자를 곧바로 슬로프를 데리고 올라가서 곧바로 활강을 지시한 것이 아니었고, 바닥강습과 슬로프 위에서의 시범을 거친후 스키강사가 피해자의 폴을 잡고 함께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화렌과 보겐 자세를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아무런 외부적 변화요인도 없이 갑자기 슬로프 어느 지점에서 자제력을 잃고 활강을 시작하게 되리라거나 활강하던 중 또 갑자기 왼쪽으로 90도로 꺾어서 옆으로 미끄러지리라는 것을 스키강사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또한 스키강사가 빠른 속도로 활강하기 시작한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 안전망이 적절한 지지역할을 못 한데다가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모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큰 부상을 입은 경우로 보이는데 스키강사가 피해자의 안전모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거나 안전모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스키강사가 패트롤을 불러 피해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기까지 어떠한 지연이나 지체가 있었다는 보이지도 않는 점, 스키장 강습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스키강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안전조치의무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이에 스키강사 사용자에게도 이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례에 대한 논평
– 스키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키강사도 강습생들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시키고 기본강습과정에서도 강습생들의 신체상태, 스키실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스키강습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키는 활동적인 스포츠활동인 다른 운동종목과 같이 늘 사고발생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키강사가 자신의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즉 예견가능성이 없는 사고발생에까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면 이는 너무 가혹한 일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스키강사가 스키강습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시키고 스키교육매뉴얼에 따라 강습하였다면, 갑자기 외부적 변화요인없이 강습생이 자제력을 잃고 활강을 한 끝에 스키장 안전망으로 돌진하여 스키장 안전망의 하자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 크큰 상해를 입었더라도, 스키장 안전망 관리자인 스키장리조트 측이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스키강사는 이러한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시한 것으로 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