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근보증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근보증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어 2008. 9.22.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533 연대보증채무부존재확인)은 바로 보증인보호법 제6조가 문제가 사안으로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과 계속적 보증 즉 근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그 근보증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이 사건 보증계약을 근보증계약으로 파악하고, 그 보증한도액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불제출을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됨).
근보증계약을 체결시 서면으로 그 한도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구두로 그 한도액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근보증계약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