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관리단집회결의 취소의 소 법적성격에 대하여 형성의 소로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6라20565판결)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관리단집회결의 취소의 소 법적성격에 대하여 형성의 소로 판단한 사례(서울고등…

오재욱 변호사 1266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관리단집회결의 취소의 소 법적성격에 대하여 형성의 소로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6라20565판결)

1. 이 사건의 쟁점

가. 위임장하자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집합건물법 제38조 참조)이라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를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결의취소의 소 법적성격

2. 법원의 판단

가. 위임장하자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집합건물법 제38조 참조)이라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를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는 집회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결의취소의 소로써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결의취소의 소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이 사건 결의의 하자사유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의방법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응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의 신설취지가 이해당사자가 집회결의를 다툴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단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설령 결의방법상의 하자를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결의의 하자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결의 취소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의 소는 제소권자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어 있고,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그리고 ‘취소’는 그 개념상 취소되기 전까지는 취소대상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 신설 취지 및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의 비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결의취소의 소의 성격은 형성의 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는 결의는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위 결의가 무효임을 선결문제로 판단하여 ㅇㅇㅇ에게 채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판결의 결론 및 의의

-상가건물 이전관리인이 현관리인을 상대로 현관리인의 선임결의에 위임장 하자가 있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였다는 주장은 결의방법상의 하자인바, 이는 형성의 소인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결의취소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가처분 소송에서 무효를 선결문제로 주장하여 상가건물 이전 관리인에게 관리인으로서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하는 것을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마5792호로 확정됨).

–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결의취소의 소를 규정한 취지를 명확히 밝혔으며, 결의취소의 소의 성질에 대하여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같이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어 형성의 소를 판단하였으며, 이에 집합건물관리단 분쟁에 있어 관리단집회결의에서 위임장하자는 결의방법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형성의 소인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결의취소의소에 의하여야 하지 관리단집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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