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셀, 파키스탄 난민 A씨 난민소송 승소! 파키스탄 첫 사례..!

법무법인 에셀, 파키스탄 난민 A씨 난민소송 승소! 파키스탄 첫 사례..!

공지 변호사 1450
법무법인 에셀, 파키스탄 난민 A씨 난민소송 승소! 파키스탄 첫 사례..!


법무법인 에셀이 돕던 파키스탄 난민 A씨에 대한 난민소송의 1심 재판이 오늘 승소로 선고되었습니다!

올해 선고된 수백건의 난민 소송 중에서 승소 사례가 단 1,2건에 불과한데, 에셀이 돕던 A씨의 재판이 기적적으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기독교 박해 사유로 인한 난민소송에서는 첫 승소사례입니다.

최근 해변에 떠밀려온 시리아 난민 아이의 시신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사고, 국제사회의 난민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협약 의정서’(난민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아 온 이후, 그동안 2015년 5월 기준으로 총 1만1172명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011명, 2012년 1143명,2013년 1574, 2014년 28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상반기 5개월 동안에만 1633명이 난민신청을 했을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496명으로 전체 난민 신청건수 대비 4.4%에 불과하여 난민 협약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이 38%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신청단계에서 난민인정을 못받은 신청자들이 제기하는 난민지위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흔히 난민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난민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셀의 구성원들은 법률가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의 난민소송의 대리인을 맡아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소판결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응원과 격려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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