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성 넓혀

이정훈 변호사,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성 넓혀

이정훈 변호사 1502
법무법인 에셀의 이정훈 변호사가 제13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맹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의 주요 업무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자문, 가맹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대한 상담·자문, 가맹사업당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상담·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등입니다.

법무법인 에셀은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가맹사업(프랜차이즈)분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에셀은 이정훈 변호사가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가맹사업의 사업성 구상과 기획 단계부터 ONE-STOP으로 조력을 할 수 있게 준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셀은 기존의 가맹사업 자문사에 더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Start-up 기업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전문 조력을 다하기 위해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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